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정보
- 사업연도
- 2025년
- 접수기간
- 2025.08.08 ~ 2025.08.22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년 8월 8일(금) ~ 8월 22일(금) 18:00까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공급기업(주관)과 도입기업(공동)의 컨소시엄 형태로 R&D 과제를 수행하며, 기술의 실증과 산업현장 적용을 통해 산재 예방 체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안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R&D 지원 사업입니다.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며, 최대 2년간 총 6.6억원 이내의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과제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 중심의 디지털 안전솔루션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원규모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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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예산: 16.5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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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최대 2년, 과제당 최대 6.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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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4대 분야 내 자유공모
◾ 지원방식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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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75%, 기관부담금 25% 이상(그 중 10% 이상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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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필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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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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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 도입기업 2개 이상 필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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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대학, 연구소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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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지표(2개 중 1개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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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트안전장비 품목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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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업 외 1개 기업 이상 결과물 보급
◾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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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중소기업(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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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 50인 미만 제조기업, 공장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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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조건: 부채비율 초과, 과제 중복, 참여제한 이력 등
◾ 청년인력 의무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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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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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만 15~34세 연구직, 1년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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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금 현금 감면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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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8.08(금) ~ 08.22(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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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IRIS 시스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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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기관 등록 → 연구자번호 생성 → 과제 검색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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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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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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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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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컨소시엄 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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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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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자격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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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60점 이상 중 종합평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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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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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인 본 사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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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사업은 중소 제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2개 이상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급기업 중심의 R&D 프로젝트이며, 청년인력 채용 인센티브와 기관부담금 완화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