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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지원 상세 내용 및 조건은 공시 사업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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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처협업형(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작성자관리자발행일2026.02.11조회수507

공고 정보

사업연도
2026년
접수기간
2026.02.09 ~ 2026.04.09

2026년도 부처협업형(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4월 9일(목) 17:00까지


2026년도 부처협업형(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설비 자동화를 넘어, 미국 시장 진출·국제인증·탄소저감·공급망 확보 등 글로벌 진출 전략과 연계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은 고부가가치·고품질 인증 중심 산업으로, 품질·납기·추적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사업은 ICT 기반의 공정 통합, 데이터 수집·분석, 설비 자동화 및 CPS 기반 고도화 구축을 통해 ‘지능형 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협업부처 기업지원사업(수출·인증·HSE·공급망 등)을 1개 이상 필수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지원규모

  • 약 1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제품 기획–설계–제조–판매 전 과정 통합 스마트공장 구축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연동 설비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

  • 최대 9개월

  • 회당 최대 2억원 이내

  •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 목표수준별 2회(총 2.5억원 한도) 가능

특히 2026년부터는 동일수준 지원도 최대 2억원 이내(목표수준별 2회, 총 2.5억원 한도)로 확대되어 전략적 단계별 고도화 설계가 중요합니다.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9. ~ 4. 9. 17:00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 접수마감 이후 수정·보완 불가

마감일 접속 폭주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 접수 완료가 권장됩니다.

 

2.구축 목표 수준

KS X 9001-1 표준 기준에 따라 다음 중 선택합니다.

  • 중간1 :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 중간2 :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 고도 : IoT/IoS 기반 CPS화, 빅데이터 기반 운영

기존 구축 수준보다 상향 설정이 원칙이며,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수준’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평가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서면평가
⑤ 기술성평가(대면)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⑦ 최종선정 및 협약
⑧ 사업착수
⑨ 최종점검
⑩ 최종평가

평가는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지원 적정성
• 도입기업 재무건전성(매출·이익·부채·수출)
• 공급기업 기술역량
• 목표설정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4. 필수 이행사항

• 협약기간 내 협업부처 기업지원사업 1개 이상 수행
• 회계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
• 교육비 100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비 45만원 필수 편성
•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구축 솔루션 로그기록 3년간 제출

특히 기술임치는 2년 이상 의무이며, 결과물 보관 및 기술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 연계 기업지원사업(산업통상부 협업)

다음 중 1개 이상 필수 참여

  • 미국 조선산업 협력 수출 지원

  • 미국 진출기업 제조공정 및 시설 인허가 지원

  • HSE 컨설팅

  • 품질·국제인증 지원

  • 공급망 형성 지원

즉, 단순 스마트공장 구축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확보형 스마트공장”이 핵심 전략입니다.

 

6.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044-204-7264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4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051-400-5131
•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061-461-9939


2026년도 부처협업형(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단순 설비 자동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 국제인증 확보, 친환경 대응, 공급망 확장까지 연계하는 전략형 패키지 사업입니다.

최대 2억원 지원(총 2.5억원 한도), 50% 정부보조, SaaS 가점, 2단계 지원 구조라는 점을 활용해 중간1 → 중간2 → 고도 단계로 체계적인 고도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와 글로벌 인증 대응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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